글

라벨이 광역버스인 게시물 표시

광역버스 입석 금지|학생 태운 60대 기사 과태료, 무슨 일이었나

이미지
최근 광역버스 입석 금지와 관련해 한 버스기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꽃축제가 열린 날, 늦은 시간 광역버스 막차를 운행하던 60대 여성 기사가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태웠다가 승객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입니다. 학생들을 태운 이유는 ‘막차’였기 때문 당시 버스는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라 원칙적으로 입석 승차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늦은 시간 학생들이 버스를 타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하자 기사는 학생들을 태웠습니다. 기사는 학생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성 승객이 입석 승차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과거 자신도 만석 버스에 탑승하지 못해 택시를 이용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 기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한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는 왜 있는 걸까? 핵심은 안전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승객이 서 있는 상태로 운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는 이전부터 시행돼 왔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부터 입석 승차가 전면 금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실제로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만석으로 승객이 탑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세버스나 증차 등의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학생을 태운 이유와 별개로 정원을 초과한 승차 자체가 안전규정과 충돌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핵심만 정리하면 - 상황: 불꽃축제가 열린 날 광역버스 막차 - 버스 상태: 이미 만석 - 승차한 승객: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 - 기사: 60대 여성, 버스기사 경력 20년 - 문제: 입석 승차 - 결과: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