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교폭력|친구 밀어 다치게 했는데 대법원은 왜 학폭 아니라고 봤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사건을 두고 대법원까지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이번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의 행동은 무조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학생의 나이와 두 학생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초1 학생이 친구를 80cm 단상 아래로 밀어 사건은 2023년 발생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이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중 같은 반 친구를 약 80cm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었고, 피해 학생은 다쳤습니다. 처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보고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나이’였습니다 1심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학생이 만 7세였다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판결은 2026년 9월 3일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무엇인지 전후 상황은 어땠는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는 어떤지 피해 학생을 보호할 필요성 가해 학생을 교육하고 선도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1끼리 다투면 모두 학폭이 아닐까? 그건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폭력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일률적으로 학교폭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