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교폭력|친구 밀어 다치게 했는데 대법원은 왜 학폭 아니라고 봤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사건을 두고 대법원까지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이번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의 행동은 무조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학생의 나이와 두 학생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교폭력|친구 밀어 다치게 했는데 대법원은 왜 학폭 아니라고 봤나 관련 이미지

초1 학생이 친구를 80cm 단상 아래로 밀어

사건은 2023년 발생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이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중 같은 반 친구를 약 80cm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었고, 피해 학생은 다쳤습니다.

처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보고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나이’였습니다

1심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학생이 만 7세였다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판결은 2026년 9월 3일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무엇인지

전후 상황은 어땠는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는 어떤지

피해 학생을 보호할 필요성

가해 학생을 교육하고 선도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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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초1끼리 다투면 모두 학폭이 아닐까?

그건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폭력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일률적으로 학교폭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학생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을 학교폭력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결국 사건마다 행동의 정도와 상황,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학부모가 알아둘 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단순히

“친구를 다치게 했으니 무조건 학폭”

또는

“아직 초1이니까 학폭이 아니다”

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발생 과정과 행동의 정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Q&A

Q.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폭력 처분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초1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Q. 이번 사건에서 친구는 어떻게 다쳤나요?

A. 방과 후 수업 중 약 80cm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려 다친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릎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Q. 대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무엇인가요?

A. 행위의 경중뿐 아니라 발생 경위와 전후 사정,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Q. 이번 판결이 앞으로 모든 초1 학교폭력 사건에 적용되나요?

A.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학교폭력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줄 정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초1의 모든 다툼을 학폭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나이와 사건의 경위·관계·교육적 필요성까지 종합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 사이의 다툼까지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출처

대법원 2026두30954 판결 및 판례속보

2026년 9월 3일 선고

연합뉴스·한국경제·SBS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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